유치원비 고지서를 받아 보면 ‘유아학비’와 ‘무상교육비’가 따로 적혀 있어서, 둘이 같은 돈인지 겹치는 돈인지 헷갈립니다. 둘은 다른 지원입니다. 유아학비는 만 3~5세 유치원 아이에게 주는 기존 지원이고, 무상교육·보육비는 2026년 3월부터 4~5세에게 얹힌 추가 지원입니다.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어떤 신청을 언제 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자격 신청이 먼저입니다

유아학비는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가 대상입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정책 안내에 따르면 기본 유아학비에는 소득 기준이 없고, 소득 요건은 사립유치원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게 주는 추가 지원에만 붙습니다.

신청은 아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합니다. 신청 뒤 학부모 인증을 거치면 교육청이 지원금을 유치원에 입금하는 구조라, 부모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던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유아학비로 자격을 바꿔야 하고, 지원금은 신청일부터 계산되어 소급되지 않습니다. 입학이 정해진 날 바로 신청하는 편이 한 푼이라도 덜 놓칩니다.

유치원 원서 접수 절차는 처음학교로 접수 가이드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아학비 단가는 해마다 조정되고 지역 교육청이 추가로 지원하는 곳도 있어서, 이 글에서는 금액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복지로와 거주지 교육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부터 4~5세에게 붙은 무상교육·보육비

교육부는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5세로 넓혔고, 시행일은 2026년 3월입니다. 기관 유형별 월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유형월 지원액
공립유치원2만 원
사립유치원11만 원
어린이집7만 원

출처: 복지로 게시물(교육부 정보제공, 2026-01-28 등록)

교육부 보도자료를 보면 이 지원은 학부모가 내던 항목에 붙습니다. 기관마다 이름이 달라서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기관에 내는 원비에서 지원액만큼 차감됩니다. 대상은 4세 24만 8천 명, 5세 25만 5천 명으로 약 50만 3천 명입니다. 그러니 4~5세 자녀를 둔 분은 유아학비 자격 신청은 직접 하고, 무상교육비는 고지서에서 차감되었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됩니다.

만 3세까지 넓어지나요

교육부가 2027년에 3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계획 단계입니다. 3세 자녀가 있는 분은 2027년에 자동으로 받는다고 단정하기보다, 교육부 보도자료와 복지로 공지에서 확정 시점과 단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챙길 것

3세 자녀의 유치원 입학을 준비 중이라면 원서 접수를 마치고 입학할 유치원이 정해지는 대로 유아학비 자격 신청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다니는 4~5세 가정은 이달 고지서에서 무상교육비가 빠져 있는지 한 번 열어 보세요. 지원 대상과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복지로와 거주지 교육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건강이나 발달과 관련해 기관 선택을 고민하신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해 정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