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거나 아이 계획을 세운다면 건강검진 항목에 하나 더 챙길 게 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를, 남성은 정액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나라가 대신 냅니다.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대상은 20~49세 남녀 중 검사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결혼했는지, 자녀가 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15~19세라도 예비부부나 사실혼 관계로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결혼 준비하는 사람만 받는 검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훨씬 넓게 열려 있습니다. 아직 결혼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언젠가 임신을 고려한다면 미리 받아 둘 수 있는 검사입니다.
검사 항목과 지원 금액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검사 항목 | 지원 금액 |
|---|---|---|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최대 13만원 |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
지원 횟수는 나이대별로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29세 이하가 1구간, 30~34세가 2구간, 35~49세가 3구간입니다. 구간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새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합쳐 최대 3회입니다. 20대에 한 번 받았더라도 30대가 되면 다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검사부터 받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신청 순서입니다. “일단 검사부터 받고 영수증 챙겨서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 사업은 사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 보건소나 e보건소에서 검사의뢰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고 이미 받은 검사는 소급 지원이 안 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e보건소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으로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 의뢰서를 들고 지정 병원이나 원하는 병원에서 검사
- 검사비 영수증으로 지원금 청구
신청한 뒤 검사받는 순서만 지키면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를 모르고 병원부터 다녀오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 예약을 잡기 전에 신청부터 끝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난임이 걱정된다면 같이 봐 둘 것
이 검사에서 난소기능이나 정자 상태가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난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검사나 진료가 필요한지는 결과를 받은 병원에서 산부인과나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 이후 난임 진단을 받고 시술을 준비한다면, 회사에 다니는 배우자는 난임휴가 제도를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임신이 확인된 뒤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로 이어집니다.
정확한 검사 병원 목록이나 지역별 세부 절차는 지자체 보건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