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조기진통이나 전치태반 같은 진단을 받고 입원한 적이 있다면 챙겨야 할 지원금이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진단이면 해당되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정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번호 | 질환 |
|---|---|
| 1 | 조기진통 |
| 2 | 분만관련 출혈 |
| 3 | 중증 임신중독증 |
| 4 | 양막의 조기파열 |
| 5 | 태반조기박리 |
| 6 | 전치태반 |
| 7 | 절박유산 |
| 8 | 양수과다증 |
| 9 | 양수과소증 |
| 10 | 분만 전 출혈 |
| 11 | 자궁경부무력증 |
| 12 | 고혈압 |
| 13 | 다태임신 |
| 14 | 당뇨병 |
| 15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16 | 신질환 |
| 17 | 심부전 |
| 18 | 자궁내 성장제한 |
| 19 |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 |
“고위험 임신"이라고 하면 드문 병을 떠올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임신성 당뇨나 쌍둥이 임신(다태임신), 임신 중 고혈압처럼 흔히 접하는 진단도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대상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받나
지원 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를 더한 금액의 90%입니다. 1인당 지원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받지만, 이때도 지원 한도는 300만원으로 같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조기진통으로 입원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합쳐 100만원을 냈다면 9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300만원을 넘게 냈더라도 지원금은 300만원에서 끊깁니다.

소득 기준은 이제 없습니다
2024년부터 이 사업은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몇 년 전 정보로 “소득이 높으면 못 받는다"고 알고 있다면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지금은 소득 구간을 따지지 않고 진단 요건과 입원치료 사실만 봅니다. 외국 국적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은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 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요건을 갖췄어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이나 아이마중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시기라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신 접수해도 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임신이 확인된 뒤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을 함께 챙겨 두면 좋습니다. 난임 치료 중 입원이 필요해졌다면 난임휴가 제도를 함께 확인해 두면 좋고, 분만 이후 회복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대상 질환의 진단 기준이나 지자체별 추가 지원 여부는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