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셋이면 가족 여행 기차값이 반값입니다. 코레일과 SR(SRT 운영사)이 각각 운영하는 ‘다자녀 할인’ 제도 덕분인데,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미리 등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대상이 된다는 점은 의외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30%, 50%
코레일멤버십 회원이면서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뒀다면 코레일의 ‘다자녀 행복’ 할인 대상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코레일(KTX 등) | SRT |
|---|---|---|
| 대상 |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 자녀 2명 | 어른 운임 30% 할인 | 어른 운임 30% 할인 |
| 자녀 3명 이상 | 어른 운임 50% 할인 | 어른 운임 50% 할인 |
| 동승 조건 | 어른 1명 포함 가족 동반 탑승 | 어른 1명 포함 가족 동반 탑승 |
| 이용 횟수 | 월 8회, 1일 2회 | 공식 자료에 명시 없음 |
SR 공식 발표에 따르면 SRT는 2024년 4월 30일부터 3자녀 이상 가족의 할인율을 30%에서 50%로 올렸습니다. 두 회사 모두 13세 미만 자녀에게는 어린이 운임 할인도 별도로 적용할 수 있고 다른 할인 제도와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등록은 회사별로 따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코레일과 SR은 별개 회사라 등록도 따로 해야 합니다. KTX를 등록했다고 SRT에서 자동으로 할인되지 않습니다. 두 노선을 다 타는 가족이라면 두 곳 모두 등록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등록 순서는 두 회사가 비슷합니다.
- 정부24 ‘행복출산’ 서비스에서 다자녀가구로 등록합니다.
- 코레일 홈페이지(korail.com)나 SR 홈페이지(etk.srail.kr)에 접속해 다자녀 할인 대상자 인증을 받습니다.
- 인증이 끝나면 각 사이트의 ‘다자녀’ 전용 예매 메뉴에서 할인 승차권을 구매합니다.
온라인 인증이 어려우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그때 다자녀 등록까지 같이 처리했을 수도 있으니 등록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산부 할인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기차 할인 제도를 검색하다 보면 ‘맘편한 코레일’이라는 이름도 함께 나옵니다. 아이 동반 외출 교통 체크리스트에서 다뤘듯, 이건 임산부 본인에게 적용되는 40% 할인으로 다자녀 할인과는 조건도 대상도 다릅니다. 임신 중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두 제도를 각각 확인해 유리한 쪽으로 예매하는 게 좋습니다.
자녀 3명 이상이면 다른 감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기차 요금 말고도 전기요금 30% 할인(월 1만6천원 한도)과 도시가스요금 감면도 같은 ‘다자녀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한전, 도시가스사에 개별로 신청해야 하니 기차 할인을 등록하는 김에 함께 챙기면 됩니다.
세부 조건이나 승차권 예매 화면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예매 전에 코레일 고객센터(1588-7788)나 SR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