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가족이면 KTX·SRT 기차 요금도 최대 반값입니다
아이가 셋이면 가족 여행 기차값이 반값입니다. 코레일과 SR(SRT 운영사)이 각각 운영하는 ‘다자녀 할인’ 제도 덕분인데,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미리 등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대상이 된다는 점은 의외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30%, 50% 코레일멤버십 회원이면서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뒀다면 코레일의 ‘다자녀 행복’ 할인 대상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코레일(KTX 등) SRT 대상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자녀 2명 어른 운임 30% 할인 어른 운임 30% 할인 자녀 3명 이상 어른 운임 50% 할인 어른 운임 50% 할인 동승 조건 어른 1명 포함 가족 동반 탑승 어른 1명 포함 가족 동반 탑승 이용 횟수 월 8회, 1일 2회 공식 자료에 명시 없음 SR 공식 발표에 따르면 SRT는 2024년 4월 30일부터 3자녀 이상 가족의 할인율을 30%에서 50%로 올렸습니다. 두 회사 모두 13세 미만 자녀에게는 어린이 운임 할인도 별도로 적용할 수 있고 다른 할인 제도와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