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부부 중 1명 소득 7천만원 이하면 10월 19일부터 신청 가능 (2026년 기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혼인신고 7년 이내(결혼 예정 포함)이고 집값이 6억원 이하일 때 신청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소득 상한은 부부 합산 8천5백만원(자녀가 있으면 더 높음)인데, 2026년 10월 19일 신청분부터는 합산 소득이 이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맞벌이라서 탈락했던 분들이 달라집니다 주택금융공사는 9월 28일 이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연소득 4천만원과 5천만원을 버는 부부, 4천만원과 6천만원을 버는 1자녀 부부는 합산이 기준을 넘어 제외됐지만 10월 19일부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소득이 합쳐져 정책대출에서 빠지는 ‘결혼 페널티’를 줄이려는 조치이고, 8월 13일 발표된 정부의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입니다(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