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드레스가 걸린 드레스샵

스드메 계약 전 확인할 것, 계약금 환불 기준과 표준계약서 (2026)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공개된 정부·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스드메 계약금을 이미 냈거나 곧 낼 예정이라면, 먼저 알아둘 숫자는 하나입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풀 때 공제되는 위약금은 대행 개시 전이라면 총 대행요금의 10%가 기준입니다. 스드메 계약, 환불 기준부터 보면 스드메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묶은 웨딩패키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속하고, 웨딩홀이나 혼수용품 구매를 알선하는 일까지 같은 범주입니다. 계약을 해제할 때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황 돌려받는 금액 업체 잘못, 대행 개시 전 계약금 전액 + 총요금의 10% 소비자 사정, 대행 개시 전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소비자 사정, 대행 개시 후 이미 쓴 비용과 남은 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

2026년 10월 1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