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와 함께 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둘째 이상은 300만원)이 들어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도 없어서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받는 돈인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사용기한이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해 놓고 카드만 서랍에 넣어두면 남은 금액은 그대로 국고로 돌아갑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정부24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출생 순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구분지급액지급 형태
첫째아200만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일시금)
둘째아 이상300만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일시금)

지급 대상은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으니 맞벌이든 고소득 가구든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생신고와 같이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따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접수합니다. 신청서 한 장으로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까지 같이 신청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나 정부24에서, 방문 신청은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신청 기한도 사용기한과 똑같이 2년입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해야 금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쓸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적립되는 방식이라 체크카드처럼 긁으면 됩니다. 사용처는 넓지만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구분예시
사용 가능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 등
사용 불가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

기저귀나 분유, 유모차·카시트 같은 육아용품은 물론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병원 진료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시기라 체감이 큰 편입니다.

아기용품을 살펴보는 부모 사진: Gustavo Fring / Pexels

2년, 정확히는 언제까지인가요

사용기한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에 태어난 아이라면 2028년 9월 생일 전날까지 다 써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고 국고로 환수됩니다. 카드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잔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넘어가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국민행복카드 앱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잔액과 사용기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

첫만남이용권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을 같은 제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 중에 병원비로 쓰라고 주는 돈이고,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마친 뒤에 받는 별도의 일시금입니다. 두 제도 모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다 보니 한 카드에 두 종류의 포인트가 같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용기한도 각각 다르게 적용되니 카드사 앱에서 항목별로 구분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2024년 이전에는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균일하게 200만원을 주고 사용기한도 1년이었습니다. 지금은 둘째 이상 300만원, 사용기한 2년으로 바뀐 규정이니 예전에 들었던 정보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급액이나 사용기한, 신청 절차는 제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복지로나 정부24의 최신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