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사용기한 2년 안에 다 써야 합니다 (2026)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와 함께 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둘째 이상은 300만원)이 들어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도 없어서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받는 돈인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사용기한이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해 놓고 카드만 서랍에 넣어두면 남은 금액은 그대로 국고로 돌아갑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정부24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출생 순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지급액 지급 형태 첫째아 2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일시금) 둘째아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일시금) 지급 대상은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으니 맞벌이든 고소득 가구든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