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띠로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

아기띠도 유모차·카시트처럼 인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기띠나 힙시트를 살 때 브랜드나 디자인부터 보게 되지만 이 제품도 유모차·카시트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적용받는 품목입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따르면 유아용 캐리어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라 인증번호로 실제 조회까지 가능합니다. 표시만 확인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조회하는 방법과 해외직구·중고 제품을 고를 때 봐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유아용 캐리어는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어린이제품은 위해도에 따라 세 가지 인증 체계 중 하나를 받아야 시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구분 해당 품목 절차 안전인증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등 출고·통관 전 인증기관의 사전 인증 안전확인 유모차, 유아용 캐리어 등 지정 시험기관 시험·검사 후 인증기관에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용 가구, 우산 등 제조사 자체 확인 아기띠, 힙시트캐리어는 모두 안전확인대상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그 결과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유모차의 안전확인 절차와 같은 단계를 거치는 셈입니다. 카시트처럼 사전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인증 없는 제품의 판매나 구매대행이 금지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

2026년 9월 16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공원에서 유모차를 미는 부모

유모차도 인증번호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 확인법)

유모차를 살 때 다들 KC 마크가 붙어 있는지 정도는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마크 옆 인증번호로 실제 조회까지 해보는 부모는 드뭅니다. 유모차는 카시트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고 인증번호만 있으면 그 유모차가 진짜 국내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만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조회까지 해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유모차는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따르면 어린이제품은 위해도에 따라 세 가지 인증 체계 중 하나를 받아야 시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11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신생아 용품이 정리된 아기방

출산준비물 체크리스트, 꼭 필요한 것과 안 사도 되는 것 (2026)

출산준비물 리스트를 검색하면 보통 70~80종이 뜹니다. 그걸 다 채우면 지출이 200만원을 훌쩍 넘기기 쉽습니다. 문제는 그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몇 번 안 쓰고 서랍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이 안내하는 품목을 기준으로 카테고리별 필요 수량과 미리 안 사도 되는 품목부터 정리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몇 개씩 사야 하나 품목 이름만 나열된 리스트보다 수량 감이 더 도움이 됩니다. 구분 품목 참고 수량 의류 배냇저고리 5~7벌 의류 속싸개 3~4장 의류 바디슈트 5~6벌 위생 신생아용(1단계) 기저귀 1~2팩만 먼저, 이후 체중 보고 추가 안전 카시트, 아기띠 안전인증 확인 후 1개 신생아용 옷(50~60 사이즈)은 한두 달이면 작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시기 옷을 많이 사두면 제대로 입히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기저귀도 마찬가지로, 신생아용은 아이 체중에 따라 며칠 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도 해서 한 번에 여러 팩을 쟁여두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2026년 9월 7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카시트에 아이를 태우는 부모

카시트 의무는 6세 미만, 미착용 과태료 6만원 (KC 안전인증 확인법)

6세 미만 아이를 차에 태울 때는 카시트, 정식 명칭으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상 의무입니다.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아이가 자라 만 6세를 넘겨도 13세가 될 때까지는 좌석안전띠 자체는 계속 매야 합니다. 카시트만 벗으면 끝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와 과태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근거와 기준은 이렇습니다. 항목 내용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4항·별표6 의무 대상 6세 미만 영유아 (좌석 위치 무관) 의무 내용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후 좌석안전띠 착용 미이행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 참고 13세 미만 동승자의 좌석안전띠 미착용도 별도로 과태료 6만원 대상 과태료는 아이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조부모나 지인 차를 얻어 탈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니, 남의 차에 아이를 태울 일이 있으면 카시트부터 옮겨 실어야 합니다. ...

2026년 9월 5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