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아이를 차에 태울 때는 카시트, 정식 명칭으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상 의무입니다.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아이가 자라 만 6세를 넘겨도 13세가 될 때까지는 좌석안전띠 자체는 계속 매야 합니다. 카시트만 벗으면 끝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와 과태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근거와 기준은 이렇습니다.

항목내용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4항·별표6
의무 대상6세 미만 영유아 (좌석 위치 무관)
의무 내용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후 좌석안전띠 착용
미이행 시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
참고13세 미만 동승자의 좌석안전띠 미착용도 별도로 과태료 6만원 대상

과태료는 아이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조부모나 지인 차를 얻어 탈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니, 남의 차에 아이를 태울 일이 있으면 카시트부터 옮겨 실어야 합니다.

KC 안전인증, 뭘 확인해야 하나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는 제품안전정보센터 기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출고·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증 없이 만든 제품은 애초에 시중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인증 자체보다 확인 방법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확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1. 카시트 라벨이나 사용설명서에서 인증번호를 찾는다.
  2.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접속 후 ‘정보공개 > 인증정보 검색’ 메뉴로 들어간다.
  3. 제품명이나 모델명으로 검색해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상태가 실제로 뜨는지 대조한다.

해외 직구나 중고 거래로 구입한 제품일수록 이 절차를 건너뛰기 쉽습니다. 인증번호가 라벨에 있어도 검색 결과가 안 나오면 위조이거나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뜻이니, 그 자리에서 걸러야 합니다.

카트에 담긴 카시트를 살펴보는 부모 사진: Atlantic Ambience / Pexels

유모차는 카시트와 절차가 다르다

같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에서도 유모차는 카시트와 다른 분류에 들어갑니다. 카시트는 ‘안전인증’ 대상이지만 유모차는 ‘안전확인’ 대상 17종 품목 중 하나입니다. 안전확인은 제조·수입업자가 지정 시험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 적합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사전 인증을 받는 카시트보다 한 단계 간단합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인증·확인 표시가 없는 제품의 판매나 구매대행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유모차를 고를 때도 안전확인 표시가 붙어 있는지는 똑같이 봐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

중고 카시트를 물려받거나 저렴하게 구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에 실려 있던 제품은 겉이 멀쩡해도 프레임 내부 손상 때문에 인증 당시의 안전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사고 이력을 알려주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 출처를 모르는 중고보다는 인증정보를 새로 조회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품 라벨에는 제조일자와 함께 제조사가 정한 사용 권장 기간도 표시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제품은 인증 여부와 별개로 교체 대상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카시트는 출생신고나 각종 지원금 신청과 함께 미리 챙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생아 관련 행정 절차는 출생신고 원스톱 서비스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정보 조회 결과나 제품별 안전기준은 제품안전정보센터 공지에 따라 갱신될 수 있으니, 구매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