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육아휴직, 1주만 써도 급여가 나옵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갑자기 휴원하거나 초등학생 자녀가 며칠 아파 입원하면 당장 하루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가까이 돌봄 공백이 생깁니다. 그동안은 이럴 때 쓸 만한 제도가 마땅치 않아서 연차를 끌어다 쓰거나 급하게 조부모 손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이런 상황을 위한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얼마나, 어떤 사유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이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된 단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처럼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