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2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아파트 청약에서 다자녀 특별공급은 원래 자녀 3명 이상인 집만 넣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무주택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게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미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늘어난 셈입니다. 자격 조건부터 배점, 소득기준,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기준부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자녀 수를 셀 때는 이미 태어난 아이뿐 아니라 태아나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