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에 아이를 태우는 부모

카시트 의무는 6세 미만, 미착용 과태료 6만원 (KC 안전인증 확인법)

6세 미만 아이를 차에 태울 때는 카시트, 정식 명칭으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상 의무입니다.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아이가 자라 만 6세를 넘겨도 13세가 될 때까지는 좌석안전띠 자체는 계속 매야 합니다. 카시트만 벗으면 끝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와 과태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근거와 기준은 이렇습니다. 항목 내용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4항·별표6 의무 대상 6세 미만 영유아 (좌석 위치 무관) 의무 내용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후 좌석안전띠 착용 미이행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 참고 13세 미만 동승자의 좌석안전띠 미착용도 별도로 과태료 6만원 대상 과태료는 아이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조부모나 지인 차를 얻어 탈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니, 남의 차에 아이를 태울 일이 있으면 카시트부터 옮겨 실어야 합니다. ...

2026년 9월 5일 · 2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