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일하는 임신부

출산전후휴가급여, 2026년 상한액 월 220만원 (90일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이고 이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2026년부터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 상한액이 적용되는 구간이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서 “누가 얼마를 주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배우자가 쓰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이름도 비슷해서 더 혼동되기 쉽습니다. 며칠 쉬고, 언제 나눠 써야 하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보면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총 휴가 기간 출산 후 필수 확보 기간 일반 90일 45일 이상 미숙아 출산 100일 (고용노동부령에 따름) 다태아(쌍둥이 이상) 120일 60일 이상 출산 전에 며칠을 쓸지는 자유지만 출산 후 남는 기간이 45일(다태아 60일)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출산예정일이 늦어지더라도 출산 후 확보 일수는 그대로 지켜야 하니 출산 전 사용 일수를 여유 있게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산 경험 등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

2026년 9월 5일 · 3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