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일하는 임신부

출산전후휴가급여, 2026년 상한액 월 220만원 (90일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이지만,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만 유급입니다. 90일 내내 통상임금 100%가 들어온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 상한액이 유급 구간과 무급 구간에서 다르게 작용해서 “누가 얼마를 주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배우자가 쓰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이름도 비슷해서 더 혼동되기 쉽습니다. 며칠 쉬고, 언제 나눠 써야 하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보면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9월 5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