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손을 잡고 등교시키는 부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등 6학년까지 씁니다 (2026년 급여 상한 월 250만원)

아이 하교는 오후 1시인데 퇴근은 6시. 이 다섯 시간을 어떻게 메울지가 초등 저학년 부모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육아휴직을 또 쓰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을 때 쓰라고 만든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근무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고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이 채워 줍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이 급여의 상한액이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는 지금, 하교 시간에 맞춰 근무를 조정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조건부터 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8월 30일 · 4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