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그림책을 읽는 아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과 소득기준별 지원비율, 2026년 달라진 점

어린이집 등원 전이나 하원 후, 혹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못 가는 날처럼 어린이집만으로는 메워지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공백을 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채워주는 제도가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처럼 양육공백이 생기는 가정이 대상이고 소득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조손가정, 장애 부모나 장애아동을 둔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정이면 대상이 되며, 어린이집 재원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

2026년 9월 3일 · 3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