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띠도 유모차·카시트처럼 인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기띠나 힙시트를 살 때 브랜드나 디자인부터 보게 되지만 이 제품도 유모차·카시트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적용받는 품목입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따르면 유아용 캐리어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라 인증번호로 실제 조회까지 가능합니다. 표시만 확인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조회하는 방법과 해외직구·중고 제품을 고를 때 봐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유아용 캐리어는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어린이제품은 위해도에 따라 세 가지 인증 체계 중 하나를 받아야 시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구분 해당 품목 절차 안전인증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등 출고·통관 전 인증기관의 사전 인증 안전확인 유모차, 유아용 캐리어 등 지정 시험기관 시험·검사 후 인증기관에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용 가구, 우산 등 제조사 자체 확인 아기띠, 힙시트캐리어는 모두 안전확인대상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그 결과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유모차의 안전확인 절차와 같은 단계를 거치는 셈입니다. 카시트처럼 사전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인증 없는 제품의 판매나 구매대행이 금지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