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는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100%·140%부터 정리 (2026년 기준)

소득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아예 못 넣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득기준이 두 단계로 나뉘어 있어서 맞벌이라도 물량의 일부는 여전히 넣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자격, 소득기준, 순위를 정리했습니다. 기본 자격부터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주어집니다. 재혼 부부도 포함됩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도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넣을 수 있는 공고가 있습니다. 항목 기준 혼인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7년 이내(재혼 포함) 주택 여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순위 자녀(출산·임신·입양) 있으면 1순위, 없으면 2순위 순위를 가르는 건 자녀 유무입니다. 무자녀 신혼부부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자녀가 있는 부부보다 뒤로 밀립니다. ...

2026년 9월 6일 · 2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