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건강보험 등록, 직장가입자 신고 방법
신생아의 피부양자 자격은 출생한 날부터 인정되지만, 직장가입자 가정은 피부양자로 올리는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마쳤다고 건강보험 등록까지 끝났는지는 찾아본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과 서류, 신고 방법, 등록 확인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안내와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생신고 절차 자체는 출생신고 원스톱서비스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 등록, 취득일은 출생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을 정하면서 신생아는 “출생한 날"이라고 적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로 거슬러 올라가 자격이 잡힌다는 뜻입니다. 다만 거슬러 올라가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