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잔치 환불 기준, 행사 1개월 전까지가 분기점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돌잔치 계약금을 이미 냈는데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는 분께 먼저 확인할 기준은 하나입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풀 때 행사 1개월 전까지는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기준이고, 그 뒤로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넘어갑니다. 돌잔치 환불 기준은 연회시설 항목에 있습니다 돌잔치 계약에 적용되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있습니다. 이 고시는 외식서비스업 가운데 “돌잔치, 회갑연 등의 각종 연회시설 운영업"을 따로 떼어 환불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호텔이든 전문 연회장이든 돌잔치를 하는 연회시설이라면 이 항목을 먼저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