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 확대, 11월 27일부터 시행 (급여 지원 상한 33만원)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연간 6일인 휴가 일수 자체는 그대로지만 그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상한액도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오릅니다. 난임 시술을 계획 중이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알아둘 변화입니다. 지금 제도부터 짚고 갑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2026년 2월 23일 개정으로 연간 6일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이 지금은 2일,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항목 지금까지 연간 휴가 일수 6일 유급 일수 2일 무급 일수 4일 정부 지원 상한액 16만8420원 대상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계획 중이거나 받는 근로자 (남녀 모두) 여성 근로자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시술 동행이나 검사를 이유로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습니다. ...